지역아동센터란?
[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]
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, 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.
-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, 인지,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,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지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.
입소안내
이용대상 :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
(학교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를 포함함) ※ 소득기준, 가구특성기준, 연령기준으로 선정
운영시간 : 월-금 10:00-22:00 /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
입소문의 : 전화상담 및 방문
- 주소 : 215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27번길 1, 2-3층 광성지역아동센터
- 전화번호 : 032-465-9712
- 팩스 : 032-465-9714
- 카카오 채널 채팅 문의